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중 일 생기는 잦은 과업 변경으로 사업자가 불이익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사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계약 내용을 공정하게 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요청해야만 열리던 위원회가 앞으로는 일정 단계마다 의무적으로 개최됩니다. 또한 위원회 결정대로 계약이 수정되면, 정부 기관이 그에 따른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 도중 갑작스러운 업무 추가로 고통받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약 금액과 기간 조정이 명확해져 무리한 추가 작업이 강요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공정한 계약 환경이 조성되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 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하게 하여 계약 변경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합니다.
모든 사업 단계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행정 절차가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위원회 개최가 오히려 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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