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칙으로 바꿉니다.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바꿉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조항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의 기본 틀이 '적용 제외'에서 '원칙적 적용'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노동자가 법적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노동 현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가 넓어져 노동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 더 가까워집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차별적인 요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운영 환경이 바뀜에 따라 비용 부담이나 관리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작은 기업들에게는 경영상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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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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