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키면 양식업 면허를 취소합니다.
최근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강제로 일을 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해 처벌받은 사람은 양식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등을 어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양식업 면허를 새로 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도 노동자에게 중대한 인권침해를 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들의 부당한 처우가 줄어들면서 양식장 내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를 괴롭히는 사업주가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어 인권 유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동 환경이 개선되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법을 어긴 사업주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므로 생업을 잃을 수 있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의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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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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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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