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무소속비례대표
사회적협동조합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부여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지만, 현재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일반 사업자처럼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법률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과 취약 계층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재정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만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 혜택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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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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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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