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갑질 처벌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3배로 의무화합니다.
지금도 가맹본부가 잘못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되어 있지만, 법원이 실제로 판결할 때는 1.5배 정도로 적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가맹본부가 고의로 잘못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반드시 배상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법원이 상황에 따라 1배에서 3배 사이를 자유롭게 정했지만, 앞으로는 3배 배상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때만 예외적으로 액수를 깎을 수 있게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가맹본부가 함부로 법을 어기거나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줄어들 것입니다. 점주들은 억울한 피해를 보았을 때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금액을 보상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맹본부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강한 제동 장치가 생깁니다. 피해를 본 점주들에게 더 실질적인 금전적 위로와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징벌적 배상액이 고정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경영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액 감액 요건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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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