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가 공사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공사를 맡긴 원청업체가 돈을 제때 안 줄 경우, 하청업체가 더 쉽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려 합니다. 또한, 건설 관련 법과 하도급 관련 법 사이의 내용을 똑같이 맞춰서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돈을 2번 이상 안 줘야 직접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번만 안 줘도 일정 기간 독촉 후 직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 규정을 정리해 혼란을 줄입니다.
하청업체는 돈을 떼일 걱정을 덜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법 기준이 명확해지면 업체 간의 다툼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하청업체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법 규정이 통일되어 혼란도 사라집니다.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직접 지급 요청이 잦아져 경영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절차 변경에 따른 초기 업무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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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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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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