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의원 외 1인대표발의
기본소득당비례대표
농어촌 주민에게 연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
농어촌의 인구가 줄고 소득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농어촌 지역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촌만을 위한 별도의 기본소득 지원책이 없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농어촌에 1년 이상 산 주민은 누구나 연간 36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침체된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젊은 층이 농어촌으로 유입되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농 간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기초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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