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 관련 산업을 키우고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부산에 해양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 함께 일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고, 외국인 전문가 유치와 같은 지원을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없었던 해양수산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부산을 국제적인 해양 특구로 지정해 관련 시설과 기업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부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해양산업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부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긍정적 효과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인 부산의 장점을 살려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산업 단지를 조성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높이고 국가적인 해양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행정력 공백이나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이나 다른 도시와의 균형 발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집적ㆍ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ㆍ수산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산산업의 체계적 육성, 해양수산산업 혁신지구와 집적지 조성, 국제해양특구 지정과 국제적 해양거점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라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해양산업의 집적과 혁신을 촉진하며 부산광역시를 국제적 해양거점 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의 해양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집적지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에 해양수산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고 관련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이 밀집하여 상호 연계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장의 관할 구역 중 해양관광ㆍ해양수산산업의 선진화ㆍ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해양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국제해양특구 내 항만,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국가는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거, 교육, 교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이전 대상기관의 임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차.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특구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카. 부산광역시장은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