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태조사 거부 시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 실태조사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국가가 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당 지급 관련 확인 조사에 불응할 때만 수당이 정지되었지만, 앞으로는 아동 안전을 위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거부해도 수당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실태조사를 회피하는 일이 줄어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 아동을 더 빠르게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의 안전 여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 아이들을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큽니다.
일시적인 서류상 절차 문제나 단순한 거부로 인해 실제로 아동 양육에 꼭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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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