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가치를 더하고 대상 학교를 확대합니다.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이라는 가치를 분명히 담도록 했습니다. 또한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던 초·중등학교와 시·도 교육청을 교육 대상에 확실히 포함했습니다.
그동안 통일교육 정의에 없던 평화라는 가치가 추가되어 교육 내용이 바뀝니다. 기존에 제외되었던 학교 현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통일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생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헌법 정신에 맞게 평화적 통일 교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통일 교육 책임이 명확해져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교육 대상이 늘어나면서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교육 이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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