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돈을 주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중소 하도급 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선급금)을 하도급 업체에 전달하는 기한도 15일에서 7일로 앞당기도록 규정합니다.
그동안 60일이던 대금 지급 기한이 30일로 짧아지고, 선급금 전달 기한도 15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예외적으로 지급일을 늦게 정할 수 있었던 조항도 없애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게 바뀝니다.
하도급 업체들은 훨씬 빠르게 대금을 회수하여 자금난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막고, 중소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도산하는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여줄 현금 흐름이 개선되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원청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현금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급격한 지급 기한 단축이 일부 기업에게는 일시적인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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