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처벌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뿐 아니라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최근 글로벌 IT 기업이 불법촬영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성폭력처벌법의 처벌 규정(양벌규정)에 빠져 있던 부분을 보완하는 개정입니다.
지금도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교,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회사 업무를 하다가 이를 어겼을 때 회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직원뿐 아니라 회사(법인)에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기업과 기관은 피해자 정보를 다룰 때 직원 교육과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추가 피해를 입을 걱정을 덜 수 있고, 유출 시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가 피해자 정보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어 신상 유출과 2차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한층 튼튼해집니다.
직원 개인의 실수나 일탈 때문에 회사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미 충분히 주의했는데도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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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