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운영 병원의 폐업·휴업 시 정부와 사전 협의 의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병원들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문을 닫거나 잠시 운영을 중단할 때,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상의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공병원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독단적인 결정이 어려워집니다.
공공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공공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공공 의료의 공백을 막아 환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 의료 체계를 더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 경영상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의사 결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병원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길 경우 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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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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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더불어민주당 | 138 | - | - | 23 |
| 국민의힘 | 57 | 1 | 4 | 47 |
| 조국혁신당 | 9 | - | - | 3 |
| 무소속 | 3 | - | - | 5 |
| 진보당 | 2 | - | - | 2 |
| 개혁신당 | 1 | - | - | 2 |
| 사회민주당 | - | - | - | 1 |
| 기본소득당 | 1 | - | - | - |